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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들만 노려"…기내 화장실 도촬 美승무원, '징역 18년'

파이낸셜뉴스 한승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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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항공사 승무원이 여객기 화장실에서 미성년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징역 18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4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법원은 이날 아메리칸항공 전직 승무원 에스티스 카터 톰슨 3세에 대해 징역 18년 6개월과 이후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줄리아 코빅 판사는 "극도로 충격적인 행위로, 피해 아동들의 순수함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톰슨은 지난해 1월 버지니아주 린치버그에서 체포됐다. 당시 그가 탑승한 항공편의 한 14세 여학생이 화장실에서 비밀 녹화장치를 발견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그가 9개월간 7세에서 14세 사이 다른 소녀 4명을 촬영한 추가 기록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톰슨은 아동 성 착취 미수 혐의와 사춘기 전 미성년자의 아동 성 학대 이미지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법정 서면에서 "피고인은 다섯 명의 어린 소녀에게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순수함을 앗아갔다"며 "공포와 불신, 불안, 슬픔만 남긴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톰슨은 이날 법정에서 "내 행동은 이기적이고, 왜곡됐으며, 잘못됐다"며 사과했다. 변호인 측은 그가 노스캐롤라이나주 FMC 버트너 교도소에서 복역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성범죄자 대상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톰슨은 승무원이라 좌석 배정이나 화장실 동선 파악이 가능해 어린 승객들의 도촬이 가능했다고 전해졌다.

#미국 #승무원 #화장실 #도촬 #기내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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