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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승호 전 MBC 사장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혐의없음

뉴시스 한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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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서 업무추진비 현금 지급 드러나
대안연대, 서울 마포경찰서 고발…검찰 "혐의없음"
[서울=뉴시스] 서울서부지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서부지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검찰이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받아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최승호 전 MBC 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최 전 사장에 대해 지난 5월 27일 혐의없음 처분하고 불송치 부분은 기록을 반환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2년 8월께 MBC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최 전 사장 등 임원진이 3년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현금 20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대안연대가 지난 2022년 11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최 전 사장과 박성제 전 사장을 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박 전 사장을 불송치했고 최 전 사장은 일부 부분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것이다.

MBC는 의혹 제기 당시 여의도 사옥을 매각하면서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세청에 공식 질의와 답변을 받아 성실하게 세금을 냈다고 해명했다. 또 자회사 분식회계, 경영진의 업무추진비 현금 지급 등 의혹은 그간의 관례와 관행을 오해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o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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