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우주발사체 기술 민간 이전 사례
기술료 240억원…누리호 설계·제작 등 전주기 기술 포함
추진·엔진 시험설비 운용 기술 등은 '제외'
항우연 "공공이 축적한 성과가 민간으로 확장된 분수령"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가 2022년 6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독자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관련 기술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이전한다. 국내 연구기관의 우주발사체 전주기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된 첫 사례다.
25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은 누리호 개발 기술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하 한화에어로)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는 누리호 개발 사업 체계종합기업이다.
이전 기술 목록에는 누리호 설계·제작·발사 운영 등 발사체 개발 전 주기 기술이 포함됐다. 관련 기술 문서는 1만 6050건에 달한다. 다만 누리호 발사대, 추진·엔진 시험설비 운용 및 시험 기술과 참여업체별 고유 기술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술이전료는 총 240억원이다. 산정 기준은 누리호에 투입된 총사업비가 아닌, '이전 대상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직접 투입된 연구개발비'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술평가 기관의 가치평가를 거쳐 양측 협상을 통해 기술료를 합의했다. 항우연은 "항우연 전현직 연구자 총 306명의 의견 수렴과 동의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까지 직접 누리호를 제작하고 발사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확보하게 됐다.
한편 항우연과 한화에어로는 지난해부터 차세대발사체 지재권의 공동소유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은 누리호 대비 성능을 대폭 고도화한 발사체를 2030년대까지 총 3회 발사해 상업용 발사의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항우연은 국가 R&D 예산으로 개발된 기술의 지재권을 단독 소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화에어로는 발사체 개발사업에 자체 예산을 투자한 만큼 기여도를 인정해 지재권을 공동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계약은 우리나라 우주 R&D(연구·개발)의 큰 축인 항우연과 한화에어로가 수 개월간 이어진 지재권 갈등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내 자체적으로 개발한 우주 발사체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항우연은 "한화에어로와 누리호 발사를 공동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리호 제작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그간 축적된 경험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교육·세미나를 병행하며 원활하게 기술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 대표는 "이번 기술이전을 바탕으로 누리호 기술 및 비용 경쟁력을 향상시켜 상업 발사 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상철 항우연 원장은 "누리호 기술 이전은 공공이 축적한 성과가 민간으로 확장되는 분수령이자 국내 발사체 산업 생태계 역량을 강화할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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