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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성 피의자 성추행 혐의 전직 경찰 무죄에 항소

연합뉴스TV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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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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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성 피의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오늘(25일)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진술에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낮다고 판단하고, 피해자 몸과 옷에서 검출된 DNA 등의 증명력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직 경찰인 A 씨는 지난해 11월 전주지검 구치감으로 구속된 여성 피의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여성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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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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