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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수사정보 유출·금품 수수 檢수사관 징역 3년 확정

이데일리 백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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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대가 건낸 임원도 징역 1년6개월 확정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SPC 그룹에 수사 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출신 김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PC 백모 전무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김씨는 검찰수사관으로 있던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0여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압수 범위·집행 계획, 수사 진행 상황,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백 전무가 김씨에게 건넨 금품과 향응 혐의액 620만원 중 443만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김씨의 범행으로 공적 이익이 심각히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 전무에 대해서는 “공여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검찰 수사관을 이용해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뇌물을 공여한 점, 수사관 외에도 법원이나 국세청 직원 등과의 인맥을 통해 편의를 구하고자 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당시 김씨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이었다.

허 회장 등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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