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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김 美하원의원,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법 '재발의'

노컷뉴스 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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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비자 한도 연 8만 5천개로 제한돼 있어
韓, FTA국가지만 전문직 연간 쿼터 못받아
영 김 미 하원의원. 연합뉴스

영 김 미 하원의원. 연합뉴스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재발의됐다.

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공회·캘리포니아)은 24일(현지시간) 시드니 캄라거-도브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과 함께 '한국과의 파트너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전문직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 5천개의 취업비자(E-4)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3년부터 미국 의회 회기 때마다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 미국은 H1B 비자를 통해 전 세계의 전문직을 대상으로 취업비자를 발급하고 있지만, 비자 한도가 연 8만5천개(미국 대학 석·박사 학위 보유자 2만개 포함)로 제한돼 있어 발급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은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캐나다(무제한),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5400명), 칠레(1400명), 호주(1만 500명) 등에 연간 쿼터를 주고 있지만, FTA 체결국인 한국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영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중국과 북한이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세계의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가운데 우리와 한국의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캄라거-도브 의원도 "한국 이민자들은 미국 사회의 필수 구성원이며 기술부터 의료와 더 많은 다양한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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