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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 복귀 준비”... 뉴진스 “학폭 피해자에 ‘돌아가라’는 것”

조선일보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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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서 법정 공방
다음달 조정기일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법정에서 공방을 이어갔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났고 이는 그 자체로 해지 사유”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24일 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조정기일을 지정했다. 조정이 불발될 경우 10월 30일 선고를 진행한다.

어도어 측은 “사건의 본질은 연습생이 연예인으로 성공한 이후 변심한 것”이라며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속계약의 중요 의무는 연예 활동의 기회 제공, 수익금 정산인데, 피고는 글로벌 스타가 됐고 피고 1인당 50억원 이상의 정산금을 수령했다”며 “하이브는 피고를 위해 210억원을 투자해 전폭 지원했다“고 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신뢰 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는 친구나 연인 사이 신뢰 관계가 아니고, 사업 파트너 사이의 신뢰 관계”라며 “연예 활동 기회 제공과 수익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신뢰 관계가 파괴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이 유지되면 뉴진스는 하이브와 어도어의 지원하에 최상의 연예 활동이 가능하다”며 뉴진스의 신규 앨범 발매 등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의 배후에 있다면서 “민희진이 프로듀서를 그만뒀기 때문에 전속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뉴진스 측 주장 역시 전속계약의 핵심 전제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교체됐다”며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뉴진스 측은 분쟁의 시작이 지난해 4월 하이브의 감사라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축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지난해 4월 감사를 했으나 민 전 대표의 배임 행위에 대해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잘못된 프레임 속에서 뉴진스만 고통받았다”고 했다.


뉴진스 측은 현 상황을 가정폭력이나 학교 폭력에 비유하기도 했다. 뉴진스 측은 “(뉴진스에게) 하이브로 돌아오라는 것은 학폭 피해자에게 ‘돌아가서 견디라’는 것과 같다”며 “길러주던 엄마는 쫓겨났는데 가정폭력을 하던 아빠가 더 좋은 엄마를 붙여줄 테니 들어오라는 말”이라고 호소했다. 또 “휴대전화 유심을 바꿔 끼면 기계는 동일하지만 내 휴대전화가 아닌 것”이라며 “지금의 어도어는 뉴진스를 지원했던 임직원이 다 퇴사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은 “멤버들을 놓아달라. 그게 아니라면 지난해 4월 멤버들이 신뢰했던 어도어로 돌려놔달라”며 “과거 어도어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장을 열어주시길 요청한다”고 했다. 이날 양측의 변론은 종결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 뉴진스의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며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하는 경우 모든 성과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지만 어도어는 그간의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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