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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회사서 받던 월급 끊겨"…'사제총기 살인' 동기 진술

연합뉴스TV 한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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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후 묵비권을 행사해 오던 60대 남성이 프로파일러 조사에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털어놨습니다.

가족 회사에서 받던 월급이 끊겨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는데, 유족 측과는 다른 주장입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고 집에 사제 폭발물까지 설치한 60대 남성 A 씨.


A 씨는 최근 프로파일러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털어놨습니다.

A 씨는 "가족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급여로 월 300만 원을 받아왔는데, 지난해부터 지급이 끊겼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일한 가족이 등을 돌려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범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조사 중 프로파일러에게 "나는 원래 착하게 살아온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반복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A 씨의 전처는 입장문을 통해 "이혼 후에도 피의자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라며 "아들 역시 생일도 직접 챙겨주고 평소 연락도 자주 하며 아버지를 챙겼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의 진술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유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프로파일링 결과뿐 아니라 A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범행 동기를 찾는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범행 당일 경찰이 A 씨의 동선을 확인한 시간을 두고 뒷말이 나옵니다.

A 씨는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지 10분 만에 현장을 벗어났지만, 경찰은 한참 뒤에야 도주 사실을 파악한 것입니다.

피의자가 집에 있다고 판단해 신고 1시간여 만에 내부에 진입했고,

없는 것을 인지한 뒤에야 뒤늦게 CCTV를 통해 A 씨가 외부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한 건데, 이때는 최초 신고 시간으로부터 1시간 47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도주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피해자가 더 빨리 구조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도주 가능성에 대비해 현장에 경찰관들을 우선 배치하고 CCTV는 나중에 확인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영상편집 김 찬]

[그래픽 전해리]

#살해 #사제총기 #범행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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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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