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7.0 °
SBS 언론사 이미지

여행서 남은 외국 돈 직거래했다가…'피해 속출' 무슨 일

SBS 노동규 기자
원문보기


<앵커>

요즘 해외 여행을 다녀온 뒤에 남은 외국 화폐를 온라인 중고 장터에 파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의 '자금 세탁'에 이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내용은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0대 직장인 윤 모 씨는 이달 초, 갖고 있던 캐나다달러를 온라인 중고 거래 앱에 내놨습니다.

거래 희망자는 송금은 자기가 하겠지만, 윤 씨의 외화는 자기 대신 동생이 찾아가서 받겠다고 했습니다.


[윤 모 씨/경기 김포시 신곡리 : (자기는) '일 때문에 못 가고 대신 동생이 가서 돈거래를 할 것'이다….]

약속 날, 계좌에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한 윤 씨는 아무 의심 없이 9천 캐나다달러를 찾아온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그로부터 3시간 뒤, 윤 씨의 계좌는 갑자기 거래 정지됐습니다.


알고 보니 윤 씨가 받은 돈은 일당에게 속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거였고, 이 때문에 윤 씨 계좌가 졸지에 범죄 자금 세탁에 이용된 계좌가 된 겁니다.

[윤 모 씨/경기 김포시 신곡리 : (피해자가) 자기가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내 계좌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지급 정지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금융감독원은 해외 여행이 잦은 휴가철을 맞아 이 같은 방식으로 범죄 자금을 세탁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전 수수료와 은행 갈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개인 간 외화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이들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높은 환율을 적용해 준다거나 웃돈을 제시하며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사기 이용 계좌로 지정되면, 현행법상 계좌 지급 정지나 거래 제한, 대금 강제 반환 등의 골치 아픈 일이 이어집니다.

[정재승 국장/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 : 최근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때 쓰고 남은 외화를 직거래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텐데, 이를 노린 범죄 표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외화 거래 시에는 은행이나, 정식으로 등록된 환전 영업자를 통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VJ : 김건)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신민아 김우빈 기부
    신민아 김우빈 기부
  2. 2송성문 샌디에이고행
    송성문 샌디에이고행
  3. 3김건희 여사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4. 4안세영 야마구치 완승
    안세영 야마구치 완승
  5. 5미국 엡스타인 파일
    미국 엡스타인 파일

함께 보면 좋은 영상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