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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생활지도원 중형…"제도개선 필요"

연합뉴스TV 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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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과 관련해 전직 생활지도원 4명에게 검찰 구형보다 더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 가족과 장애인 단체는 여전히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동흔 기자 입니다.

[기자]

재판이 끝나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과 가족들이 법정을 빠져나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울산 북구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근무하면서 거주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전직 생활지도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등의 손가락을 꺾거나, 책으로 머리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끌어 뺨을 때리는 등 한 달 동안 적게는 16차례, 많게는 158차례나 학대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지법은 A 씨 등 전직 생활지도원 4명에게 징역 2년에서 최대 5년까지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2~4년보다 더 무거운 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애인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폭행과 학대를 저질렀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번 판결에도 응어리진 마음을 쉽게 풀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강정숙 / 피해자 어머니> "검찰청에서 내리는 것보다 조금만 더 나왔지만 저희들이 5년이고 3년이고 그 사이에 우리가 씻지 못한 이 가슴 속에 응어리가 어떻게 씻어지겠습니까?"

울산장애인부모회는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수많은 장애인들이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제도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윤현경 / 울산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 "이런 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학대 쉼터가 정원이 4명밖에 없습니다. 학대당한 상태로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은 나와서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판결 말미에 "장애인 시설에서의 보호와 관리를 사회적으로 뒷받침할 제도가 절실하다"며 "장애인 인식 개선과 권리 신장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전동흔입니다.

[영상취재기자 : 김민엽]

[그래픽 : 서영채]

#징역형 #울산 #장애인 #학대 #생활지도원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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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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