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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 혐의' 양문석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연합뉴스TV 서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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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출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양 의원은 곧바로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에서 사기 혐의는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는데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과 양 의원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다"며 "이 사건 기록과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양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용도 외 목적 개인사업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유사한 다른 사례와 달리 이 사건에 대해서만 선별 기소한 건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 의원은 곧바로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양문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시 대법원 가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 마련을 위해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작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SNS에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 또 후보자 등록 시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액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습니다.

양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영상취재 위유섭 이태주]

[영상편집 박은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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