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농지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진보당 등이 쟁점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에 합의했다. 민주당이 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우려해 양곡관리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건지 약 2년 11개월 만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4월 초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처음으로 행사한 지 약 2년 4개월 만이다.
여야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가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은 마침내 마침내 법안 통과를 눈앞에 뒀다.
양곡관리법은 생산 조정을 통해 벼 재배 면적을 사전에 줄여 쌀 수급 과잉을 막고 쌀이 초과 생산되면 정부가 이를 매입해 농민의 기본적 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선제적 수급 조정 조치를 통해 수요·공급을 일치시키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정부의 쌀 매입 의무화 기준의 범위를 법안이 아닌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결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양곡수급관리위원회는 생산자 단체가 1/3 이상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는 두 번째 양곡관리법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민주당은 첫 번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쌀 매입 의무화 기준에 '쌀 수요 대비 3% 이상 초과생산'과 '수확기 쌀값의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 등을 적시했고 국회의장 중재안에 따라 '초과 생산량 3~5%'와 '쌀값 하락 폭 5~8%'로 조정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재량권을 크게 확대한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여야 관계가 경색돼 제대로 된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인해 다시 수포로 돌아갔다.
양곡 가격이 하락했을 때 차액을 지원하는 이른바 가격안정제는 양곡관리법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 이는 기존 양곡관리법에서 사라진 내용이다. 여야는 해당 조항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서 다루기로 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가격안정제를 양곡관리법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었던 농안법은 오는 29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처리하기로 했다.
양곡관리법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첫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다. 이후 꾸준한 공방과 논의 끝에 결국 합의에 이른 것은 협치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는 해석이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 정부가 쌀 시장 개방 등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양곡관리법이 사실상 이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원택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는 이날 소위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관세협상에서 농산물을 더는 희생하면 안 된다. 관세 협상과 양곡관리법은 연동되지 않는다”면서도 “혹여나 쌀 의무 수입 물량을 늘린다면 국내의 초과 공급은 더욱 심해지게 된다. 그러면 벼 재배 면적을 더 빨리 줄여야 하고 결과적으로 양곡관리법이 더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해수위 법안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합의 이후 입장문을 통해 “부작용은 줄이고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많은 대안을 제시했고 오늘 법안소위에서 다른 작물 재배 참여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제정지원 등을 담은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 과잉생산 유발 및 쌀값 불안 심화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의무매입 발동기준과 정부 재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아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인 소득안정, 재정건전성 확보, 국민 밥상물가 안정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농어민은 두텁게 보호하되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지속해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