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양곡관리법 등 심사자료가 놓여 있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 중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등을 심사한다. 2025.7.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서울=뉴스1) 박소은 조소영 김정률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쌀값 안정을 위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사들이는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켰다.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농해수위는 오는 29일 농안법을 추가 논의하고, 당일이나 다음날인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농안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여야는 국회에서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오전 두 시간가량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안을 만들지 못한 채 정회했는데, 오후 4시 속개한 뒤 1시간 만에 협의를 마쳤다.
이날 농해수위는 최근 제시된 정부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7%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정해진 가격으로 매입 또는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원택 농해수위 법안소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수매를) 발동해야 하는데 그 발동 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담기로 했다"며 "그 부분은 이제 정부가 초안을 만들면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전적으로 타작물 재배 예산을 지금보다 1.5배 내지 2배 정도 증액해서 예산을 짜면, 그 이후 의무매입해야 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적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달리 사전적 생산 조정에 충분히 유인이 가능한 예산 투입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한 쌀 적정 재배면적을 설정하고 대책 수립 △논 타작물 재배 유도 및 참여 농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원 등이 뒤따를 경우 합의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정부안 등에 기존 양곡관리법보다 완화된 내용이 담겼고, 관세 협상을 앞두고 농가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개정안 가결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농해수위 소속 정희용·이만희·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이제라도 과거 법안과 달리 한발 물러선 것은 다행이지만 오랜 기간 무리한 주장으로 혼란과 갈등을 조장해 온 것에는 많은 아쉬움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인 소득안정, 재정건정성 확보, 국민 밥상물가 안정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농어민은 두텁게 보호하되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피며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넘은 양곡관리법은 오는 29일~30일 사이 개최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될 예정이다. 농해수위는 가격안정제 내용을 담은 농안법에 대한 법안소위를 29일 개최하고 전체회의에서 함께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은 오는 8월 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회부 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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