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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집행유예로 감형… 선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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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실형 유지는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담장을 넘어 법원에 침입하고, 취재진을 폭행한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지난 1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법원 담장을 넘어 무단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에 붙잡혀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법원 담장을 넘어 무단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에 붙잡혀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모(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6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씨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여러 차례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유지하는 게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이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씨에 대해서는 “법원에 대한 불법 공격은 결국 법치주의를 후퇴하게 만드는 요소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집회 현장에 구경삼아 갔다가 다른 사람들의 영향으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피고인의 마음을 표현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우씨는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법원 인근에서 매고 있던 백팩으로 MBC 취재진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항의하기 위해 법원 철제 울타리를 넘어 법원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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