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검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前 사장에 벌금 1억5000만원 구형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원문보기
9월 18일 1심 선고
트레버 힐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뉴스1

트레버 힐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뉴스1


폭스바겐 차량 배출가스 시험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트레버 힐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 사장의 1심 선고가 2017년 기소 후 8년 8개월여 만인 오는 9월 18일에 나온다. 검찰은 힐 전 사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준석)는 24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힐 전 사장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폭스바겐 승용차가 유로5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 광고를 했다”며 힐 전 사장에게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힐 전 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힐 전 사장은) 전형적인 전문경영인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인증 문제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힐 전 사장은 ‘유로5’ 환경기준이 적용된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알고도 국내에 수입·판매한 혐의로 2017년 1월 기소됐다. ‘골프 2.0 TDI’ 등 폭스바겐 주요 디젤 차종 모델 카탈로그에 ‘친환경’ 성능을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도 받는다.

이 재판은 힐 전 사장이 기소된 후 독일로 출국하면서 수년간 미뤄지다가 재판부가 지난 5월 공시송달로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진척됐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다. 힐 전 사장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김은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통일교 쪼개기 후원
    통일교 쪼개기 후원
  2. 2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채용 비리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채용 비리
  3. 3안동 야산 산불
    안동 야산 산불
  4. 4정통망법 기술협력 위협
    정통망법 기술협력 위협
  5. 5해병대 신병 수료식
    해병대 신병 수료식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