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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촬영' 황의조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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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4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하며, 범행 횟수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치유되지 않았고 황 씨는 용서받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황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줬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매일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제축구연맹 주관으로 열리는 국가대항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월 4일로 선고 기일을 정했습니다.

황 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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