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 김기수 전 대표 첫 공판
金 “증거기록 열람 후 입장 밝힐 것”
金 “증거기록 열람 후 입장 밝힐 것”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김기수 전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로 오르는 과정에서 경영권을 쉽게 얻기 위해 주식 보유 목적을 허위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다올투자증권의 지분을 대거 매입하고 경영참여 목적을 제때 공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다올투자증권의 2대 주주로 오르는 과정에서 경영권을 손쉽게 확보하기 위해 보유 목적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고 ‘일반 투자’로 허위 신고했다”며 “이는 시장의 경계를 피하려는 고의적 기망 행위”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사실대로 공시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보고있다.
김 전 대표가 2023년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급락하자 해당 주식을 대량 매입해 2대 주주 자리에 올랐지만, 보유 목적을 뒤늦게 변경해 투자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의결권이 있는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사람은 5영업일 이내에 그 목적을 공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는 입장이지만 증거기록이 1만 페이지에 달하는 등 방대해 아직 모두 열람하지 못했다며 오는 9월 11일 차회기일에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슈퍼개미’로 유명세를 탔던 김 전 대표는 다올투자증권 지분을 대규모로 매입 과정에서 최대 주주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은 바 있다. 다만 김 전 대표는 지난 4월 다올투자증권 보유지분 591만 주(9.7%)를 블록딜로 매도해 지분율이 기존 14.34%에서 4.64%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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