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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적장애인 물고문해 7000만원 갈취’ 20대 2명 기소

조선일보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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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뉴스1

서울중앙지검./뉴스1


검찰이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물고문을 하고 7000만원을 빼앗은 20대 일당 2명을 재판에 넘겼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조아라)는 “지적장애인을 물고문 하는 등 수개월간 괴롭혀 각종 대출을 받게 한 뒤, 이를 갈취한 A씨와 B씨를 특수공갈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지적장애인인 20대 피해자를 세 차례 서울로 유인해 얼굴에 수건을 덮은 채 물을 뿌리는 등 폭행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도록 강요해 7000만원을 빼앗았다. 또 이들은 같은 시기 피해자의 모친과 후배를 상대로도 각각 350만원, 295만원을 속여 받아내거나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당초 경찰은 피해자의 후배가 갈취 피해를 입게 된 데에는 피해자의 방조가 있었다고 보고 피해자도 공갈방조범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대검의 임상심리분석 결과 피해자의 의사능력은 7세 3개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피해자의 범행 가담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해선 불기소처분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신변보호, 심리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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