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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상식 2심서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프레시안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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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4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용인갑 이상식 국회의원 프로필.ⓒ이상식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용인갑 이상식 국회의원 프로필.ⓒ이상식의원실


앞서 1심 판결에서는 이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리봤다.

재판부는 "재산 신고 내용은 후보자의 능력, 자질, 윤리의식 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며 "이 사건 배우자가 고가의 예술품을 통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사정은 유권자로 하여금 재산형성 과정 등에 의문을 품게 하는 것 중 하나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상식 의원은 기자회견문 배포 이후 후보자 토론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예술품 거래한 사실 등을 일부 해명했고, 이후 유권자들이 경쟁 후보자보다 이 의원에게 표를 많이 당선된 점을 보면 (기자회견문이) 유권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또 배우자와 19년 결혼한 뒤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이 제기되자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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