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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라면 취식 안 된다" 안내에 편의점 냉동고에 국물 부은 여성[CCTV 영상]

뉴스1 신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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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편의점에서 취식을 금지하자 라면 국물을 쏟아부은 무개념 여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는 평택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업주 A 씨의 제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편의점을 찾은 남녀가 컵라면 하나씩 골라 카운터로 향했다. A 씨는 "저희 매장은 취식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손님들은 계산을 마치고 편의점 구석으로 가더니 판매용 상품 위에 라면을 올려놓고는 몰래 먹기 시작했다.

A 씨가 재차 제지하자 남성은 라면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 했고, 뒤따르던 여성은 냉동고 위에 라면 국물을 붓더니 젓가락으로 면을 건져 올려 냉동고 위에 얹었다.

더군다나 두 남녀가 라면을 얹어 먹던 곳에는 "판매용 상품이다. 위에 다른 물건이나 라면 등을 올리지 마세요"라는 주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여성이 쏟아부은 라면 국물은 냉동고 안까지 스며들어 냉동고에 든 상품 일부를 폐기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 씨는 카드사를 통해 손님의 신원을 확인했고, 경찰에도 신고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최소한 재물손괴죄는 성립할 것 같다. 복수심에 고의로 오염을 시킨 거 아닌가. 따져본다면 재물손괴죄도 되고 민사적 책임도 물어야 하지 않나 싶다"라며 혀를 찼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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