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마약’ 돈스파이크, 출소 후 근황…“검거 안 됐다면 죽었을 것”

동아일보 김승현 기자
원문보기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최근 출소한 작곡가 돈스파이크가 방송에 출연해 마약 투약의 위험성을 알렸다. 사진=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 캡처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최근 출소한 작곡가 돈스파이크가 방송에 출연해 마약 투약의 위험성을 알렸다. 사진=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 캡처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최근 출소한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방송에 출연해 중독의 위험성과 회복 과정을 진솔하게 털어놨다.

24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는 돈스파이크와 마약 예방·치유 단체 ‘은구’의 대표인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출연했다.

■ “처음엔 호기심…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

돈스파이크는 지난 2월 말에 만기 출소했다. 그는 “현재는 가족과 지내며 중독치료 재활모임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도 모임에 다녀올 예정”이라며 회복 의지를 밝혔다.

처음 마약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돈스파이크는 “어렸을 때는 주변인의 권유와 호기심으로 시작하게 됐다”며 “마약에 중독되시는 분들의 경로는 다양한데, 처음에는 ‘나는 내가 제어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용하다 보면 선을 넘어가고 컨트롤할 수 없고 생활이 망가진다”고 말문을 열었다.

■ “다시 시작된 중독…그땐 내가 아니었다”

돈스파이크는 마약 체포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투약에 손을 댄 경위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그는 “2010년에는 대마초를 사용해 사건이 됐다”며 “그 이후에 방송 활동을 시작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약에서 멀어져 있었다. 그러다 코로나19 시점 전에 주변의 권유에 의해서 다시 사용하게 됐다. 그때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제가 아닌 것 같다”고 털어놨다.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최근 출소한 작곡가 돈스파이크가 방송에 출연해 마약 투약의 위험성을 알렸다. 사진=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 캡처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최근 출소한 작곡가 돈스파이크가 방송에 출연해 마약 투약의 위험성을 알렸다. 사진=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 캡처


■ “마약은 관계의 병…그 무리에서 멀어지는 게 답”

그는 중독의 본질에 대해 “마약 문제는 단순히 약물 효과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성’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마약을 하면 마약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그 안에서 합리화를 하게 된다. 최대한 그쪽에서 멀어지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중독치료 모임에 대해 “이 곳에 오시는 분들은 주로 약에서 벗어나서 회복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말들을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마약 검거 안 됐으면 죽었을 것…걸려서 살았다”

‘후회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돈스파이크는 “제가 40대 후반의 나이인데 다 리셋이 된 느낌이다. 평생 해왔던 것들, 이뤄왔던 것들이 다 사라진 상태다”며 “이번 사건에서 얻은 게 있다면 ‘걸려서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제가 검거가 되지 않고 그 상태로 숨어서 약물을 사용했더라면 지금 아마도 죽었을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고 솔직하게 답해 눈길을 끌었다.

돈스파이크, 2023년 9월 징역 2년 실형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돈스파이크(김민수)가 28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돈스파이크(김민수)가 28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2년 9월 필로폰 소지 및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9회에 걸쳐 총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매해 14차례 투약했으며, 7회에 걸쳐 엑스터시·필로폰을 교부하고, 약 20g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파기하고 실형인 징역 2년과 39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또한 약물 중독 및 재활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023년 9월 대법원은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하나의 중국 존중
    하나의 중국 존중
  2. 2이정현 어머니
    이정현 어머니
  3. 3박철우 대행 데뷔전
    박철우 대행 데뷔전
  4. 4장원진 감독 선임
    장원진 감독 선임
  5. 5나나 역고소 심경
    나나 역고소 심경

동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