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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연합뉴스 이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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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촬영 이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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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촬영 이주형]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노래방에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4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10시 6분께 충북 충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4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팽개쳤고,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

A씨는 "전화해야 하니 노래를 부르지 말라"는 자기 말을 B씨가 따르지 않고 선곡하려 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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