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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재개발 입찰 비리’ 공단 간부·업체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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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 재개발 조감도.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 북항 재개발 조감도. 부산항만공사 제공


검찰이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 관련 비리 혐의로 부산항만공사 전 간부 등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국원)는 공개경쟁 입찰 관련 내부정보를 특정 사업자에게 제공한 혐의(업무방해, 뇌물 등)로 북항재개발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의 재개발사업단 전 투자유치부장 ㄱ씨와 뇌물을 공여한 시행사 대표 ㄴ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ㄱ씨는 2018년 3~11월 공모지침서 초안과 평가 기준 등을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ㄴ씨 등은 낙찰 등 대가로 용역계약 등으로 꾸며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부산항만공사는 북항재개발 디(D)3 구역의 상업·업무지구 경쟁 입찰 시 관광·비즈니스 중심 대규모 집객 유도시설 도입 업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주거형으로 바꿀 수 있는 생활숙박시설 도입 업체가 낙찰받지 못하도록 낮은 점수를 주기로 했다. ㄴ씨 등 시행사 쪽은 ㄱ씨한테 받은 공모지침서 초안과 평가 기준을 확인한 뒤 생활숙박시설 건축 계획을 숨긴 채 특급호텔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등 준비해 낙찰을 받았다.



이어 시행사 쪽은 2019년 8~10월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부산시에 신청했다. 이에 맞춰 ㄱ씨는 생활숙박시설 사업계획을 냈다는 가짜 공문을 부산시에 보냈고, 부산시는 이를 믿고 2020년 4월 생활숙박시설 건축을 허가했다. 해당 생활숙박시설 분양에 나선 시행사 쪽이 770여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검찰은 시행사 쪽 등으로부터 669억어치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처를 완료했다.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은 시민 여가 친수공간 등을 위해 2008~2030년 부산 중·동구 일대 383만㎡에 관광·문화·해양산업·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우리나라 항만 최대 재개발 사업이다. 부산항만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있으며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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