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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세제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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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뉴스핌] 이휘경 기자 = 전남 담양군은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일상 복귀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및 납부 유예 등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폭우로 주택, 건축물, 자동차 등이 멸실 또는 파손된 경우, 침수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한 피해 재산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된다. 또한 침수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담양군청 전경. [사진=담양군]

담양군청 전경. [사진=담양군]


취득세 등 신고세목은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신고·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재산세 등 부과세목도 최대 2년 범위에서 고지와 징수 유예가 가능하다. 체납자의 경우 재산 압류와 매각 등 체납처분도 최대 2년간 유예할 수 있고 호우 피해로 세무조사가 어려운 기업에는 세무조사 연기 조치도 이뤄진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등 지원이 가능하다.

지방세 감면이나 납부 유예를 바라는 군민은 담양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재난 피해확인서 등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이번 폭우로 군민들께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군민의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세제 감면을 포함한 다양한 복구 지원 방안을 마련해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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