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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명의 사기대출’ 혐의 양문석,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조선일보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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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아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이 24일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이날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서 검찰과 양 의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하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판단이)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항소심에서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원심선고형이 모두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의 이름을 빌려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 규모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사는 데 보탠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의원이 사업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를 속이려고 거래 명세서 등 증빙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기 혐의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를 적용해 작년 9월 25일 그를 기소했다.

양 의원은 총선을 앞둔 작년 3월 이 같은 사기 대출 의혹이 제기되자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했고 의도적으로 속인 적이 없다” “새마을금고가 대출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해명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서초구 아파트의 가격을 실거래가(31억2000만원) 대신 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 써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양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아내가 한 것으로 양 의원은 대출 과정을 상세하게 알지 못한다” “재산 축소 신고 혐의는 인정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는 고의가 없었다”며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이 주택 대출금 상환을 위해 새마을금고를 속이고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도 “단순한 억울함 토로를 넘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 사실이 담겨 있다”고 했다. 양 의원이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에 대해선 “가격 차이가 매우 커 단순 부주의로 치부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양 의원이 증빙 서류를 위조해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같은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아내 서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되면 양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 당한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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