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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팬 룸] "당선인 본명 공개합니다"…일본 선거, 예명 출마 가능하다?

아주경제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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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당 당선인 사야. [사진=사야 X(엑스)]

참정당 당선인 사야. [사진=사야 X(엑스)]


일본의 군소 보수 정당인 참정당(参政党)이 제26회 참의원 선거 도쿄 선거구(개선 6석 + 보궐 1석)에서 2위로 당선된 자당 후보 ‘사야(43)’의 본명이 시오이리 사야카(塩入清香)라고 공식 발표했다.

사야는 싱어송라이터이자 뉴스 캐스터로 오랜 시간 활동하며 대중에게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본명이 아닌 예명인 ‘사야(saya)’로 출마해 주목을 받았다. 그 결과 7명의 당선자 중 2위를 기록하며 초선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참정당은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선거에서 도쿄 선거구에 출마한 사야에게 따뜻한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당선 이후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본명을 공식적으로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당은 예명 사용 배경에 대해 “사야는 싱어이자 캐스터로서 친숙한 이름이며, 많은 분들에게 보다 쉽게 기억되도록 전략적인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명 공개가 늦어진 사정에 대해서는 “가족 중 한 명이 중증 심장 질환을 앓고 있어, 선거 기간 중 과도한 취재나 관심이 가족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름을 밝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은 국민들에게 가족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나 직접 취재는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문) 사야 본명을 공식 발표한 참정당. [사진=참정당 홈페이지]

(전문) 사야 본명을 공식 발표한 참정당. [사진=참정당 홈페이지]


일본에서는 예명이나 통칭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이는 일본 「공직선거법」 제60조 등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예명·통칭·결혼 전 성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이름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유권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일반적으로 연예인, 방송인, 작가, 스포츠 스타 등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인물들이 이 같은 혜택을 받는다.


일본에는 사야 이전에도 예명으로 정치에 입문해 당선된 사례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인물이 방송인 출신의 히가시코쿠바루 히데오(東國原英夫)다. 그는 1980~1990년대 개그맨으로 활동하며 ‘そのまんま東(소노만마 히가시, 그대로 히가시)’라는 예명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이후 2007년 미야자키현 지사 선거에 이 예명을 그대로 사용해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실제로 당선에 성공했다.

당시에도 히가시는 예명 사용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며,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이 사례는 예명이 단순한 별명을 넘어, 정치적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한국의 경우, 예명이나 통칭을 이용한 출마는 불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57조(후보자등록신청)에 따르면 후보자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포함해 등록해야 하며, 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 역시 주민등록표와 일치해야 한다.


즉, 연예인이나 방송인이라 하더라도 선거 후보로 등록할 때에는 반드시 본명을 사용해야 하며, 대중적으로 알려진 예명으로 출마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아주경제=박희원 기자 heewonb@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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