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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늑장 지급' 기업은?...한국앤컴퍼니·대방건설·이랜드 등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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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결제 조건 공시 현황 점검 결과
엘지 그룹 등은 10일 내에 신속히 정산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제공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한 그룹은 엘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와 대방건설, 이랜드 등은 상대적으로 '늑장 지급'하는 사례가 많았던 기업 집단으로 지목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소속 1,384개 업체는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 대금으로 총 91조6,000억 원을 지불했다. 현금성 결제 방식이 98.58%로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업체 10곳 중 9곳 가까이는 30일 내에 정산을 마쳤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도급을 맡긴 목적물을 수령한 뒤 60일 이내에 대금을 치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회사가 많은 대기업 집단은 엘지였다. 엘지 소속 회사 81.2%가 10일 내에 계산을 마쳤다. 호반건설(80.7%)과 엠디엠(79.7%), GS(74.82%), 삼성(70.32%) 등도 10일 내 정산을 하는 업체가 많은 곳들이었다.

법정 지급 기한인 60일을 넘겨 대금을 주는 곳들도 있었다. 한국앤컴퍼니(8.98%)와 대방건설(7.98%), 이랜드(7.11%), 신영(3.80%), 글로벌세아(2.86%) 등 소속 업체가 대표적이었다. 하도급 대금 정산이 60일보다 늦어질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이 밖에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지급에 관한 공시를 지연한 온마인드(카카오 계열사) 등 6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25만~80만 원을 부과했다. 2023년부터 시행된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업체들은 상·하반기에 있었던 하도급 거래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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