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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개 팔린 손발톱 무좀 레이저 치료기, 무허가 중국산이었다

중앙일보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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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손발톱 무좀 치료기 단속. 사진 서울시

무허가 손발톱 무좀 치료기 단속. 사진 서울시



중국산 무허가 레이저 기기를 손발톱 무좀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해 6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업체 등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레이저 손발톱 무좀 치료기 16개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 없이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5곳(제조 1곳·판매 4곳)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A 업체는 중국산 무허가 레이저 기기를 무좀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2년간 개당 23만원에 2만9000여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66억원에 달했다.

레이저를 활용한 손발톱 무좀 치료법은 2015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데다, 진균증(무좀) 치료가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되면서 피부과 병·의원에서 기존 약물치료 외에 많이 시술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이런 시술에 대한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레이저 무좀 치료기를 제조·판매했다. 또 무좀 치료에 효과가 별로 없는 걸 알면서도 큰 것처럼 불법 광고를 했다.

시는 무허가 무좀 치료기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제품 구매 시 한글로 '의료기기', '품목명-품목허가번호' 등의 표시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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