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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겨요 등 공공배달앱서 2만원어치 두 번만 시켜도 1만원 할인

중앙일보 김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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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공공배달앱 홍보영상 캡처]

[사진 공공배달앱 홍보영상 캡처]


오는 25일부터 땡겨요 등 공공배달앱에서 2만원어치를 두 번만 주문해도 다음 번에 1만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인당 월 1회였던 쿠폰 지급 횟수 제한도 사라진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방학·휴가철을 맞아 땡겨요 등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이같이 완화한다고 밝혔다. 자주 주문할수록 혜택이 더 커진다는 의미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0일부터 포장과 배달을 포함한 주문 금액이 2만원 이상이고 3회를 채울 경우, 다음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선착순 지급해왔다. 배달앱별로 1인당 월 1회로 사용 횟수도 제한돼 있었다. 그 결과 지난 6월 한 달간 공공배달앱 주문 건수는 5월 대비 22%,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완화 조치는 여름방학 기간 증가하는 가정 내 배달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지난 21일부터 신청·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는다면, 공공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있어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을 갖고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공공배달앱이란 소비자는 지역 화폐를 이용해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외식업체 업주는 광고비 무료와 낮은 수수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상생형 배달앱이다. 현재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에는 땡겨요와 먹깨비, 위메프오, 휘파람, 배달특급, 대구로, 배달모아, 전주맛배달, 배달의명수, 배달e음, 울산페달, 배달양산 등 12개 공공배달앱이 참여 중이다. 완화된 쿠폰 지급 기준은 모든 참여 앱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세종=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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