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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배달앱서 2만원 이상 2회 주문시 쿠폰…사용 제한도 없애"

연합뉴스TV 김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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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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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5일)부터 공공배달앱으로 2만 원 이상 음식을 2회 주문하면 1만 원 쿠폰이 지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의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0일부터 2만 원 이상을 3회 주문하면 1만 원 쿠폰을 지급해 왔는데, 쿠폰 지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 '1인당 월 1회'였던 쿠폰 사용 제한도 없어져 앞으로는 쿠폰이 무제한으로 제공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공공배달앱에서 쓸 수 있어,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와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공공 배달앱 주문 건수는 전달보다 22% 늘었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6% 증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여름방학 가정 내 배달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쿠폰 발급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에는 땡겨요, 먹깨비 등 12개 공공배달앱이 참여 중입니다.


#공공배달앱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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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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