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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배달앱서 2번만 주문해도 만원”…‘월 1회 제한’도 폐지

헤럴드경제 양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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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 진행 중
“방학 중 수요증가 고려” 소비쿠폰 지급기준 완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공공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2회 주문을 하면 1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의 지급 기준을 오는 25일부터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음식배달 플랫폼에서 주문된 배달음식. [연합]

음식배달 플랫폼에서 주문된 배달음식. [연합]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2만원 이상을 3회 주문하면 다음 주문에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선착순으로 발급했으나, 2만원 이상 2회만 주문해도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인당 월 1회 쿠폰 사용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여름방학 가정 내 배달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쿠폰 발급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공공배달앱에서 쓸 수 있는 만큼 이번 조치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농식품부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을 지난달 10일 시작했다. 지난달 공공 배달앱 주문 건수는 전달보다 22% 늘었고 작년 동월보다 116% 증가했다.

현재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에는 땡겨요, 먹깨비, 위메프오 등 12개 공공배달앱이 참여 중이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지급기준 완화를 통해 여름방학 기간 중 증가하는 외식 수요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외식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외식업체들도 수수료가 저렴한 공공배달앱에 적극 입점하고 메뉴 가격이나 배달료를 할인하는 등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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