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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2명, 항소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

뉴시스 이소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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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백팩으로 때려 상해 입힌 혐의
철제 울타리 넘어 경내 진입한 혐의
1심, 이들에게 징역 10월 실형 선고
[서울=뉴시스]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취재진이나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2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07.2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취재진이나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2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07.2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취재진이나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2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4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안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씨에 대해 "피고인은 당심에서 범행을 일체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통해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등을 밝혔다"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합의가 이뤄진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실형을 유지하는 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안씨에 대해서는 "군중들이 몰려 있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들이) 따라하게 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역시 다른 사람에 의해 작용을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면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를 마치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피고인들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여러 차례 재판부에 얘기하면서 스스로 성찰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져서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재판부가 신뢰를 드리니 배반하지 마시고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며 "자극이 있을 만한 상황에서 스스로 회피하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우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7시50분께 서부지법 인근에서 MBC 취재진 A씨의 머리 부위를 백팩으로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항의하기 위해 법원 청사 뒤쪽 외부 경계에 설치된 철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법원 경내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우씨에 대해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한 존중과 비판을 통해 발전해 나가는데,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동기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가방을 던지다 실수로 피해자를 맞춘 것이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계속해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서도 "법원에 대한 불법 공격은 헌법에서 부여한 법원의 재판 작용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법치주의 역시 크게 후퇴하게 만든다. 피고인의 범행은 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방법이 아닌, 법원 청사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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