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농식품부 "공공배달앱서 2만원 이상 2회 주문시 쿠폰"

연합뉴스 신선미
원문보기
배달 라이더의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배달 라이더의 모습
※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세종=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의 지급 기준을 오는 25일부터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금껏 소비자가 2만원 이상을 3회 주문하면 다음 주문에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선착순으로 발급했으나, 2회만 주문해도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1인당 월 1회로 쿠폰 사용을 제한해 왔으나, 이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공공배달앱에서 쓸 수 있어,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와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을 지난달 10일 시작했다.

지난달 공공 배달앱 주문 건수는 전달보다 22% 늘었고 작년 동월보다 116%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여름방학 가정 내 배달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쿠폰 발급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에는 땡겨요, 먹깨비 등 12개 공공배달앱이 참여 중이다.

s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하나의 중국 존중
    하나의 중국 존중
  2. 2이정현 어머니
    이정현 어머니
  3. 3박철우 대행 데뷔전
    박철우 대행 데뷔전
  4. 4장원진 감독 선임
    장원진 감독 선임
  5. 5나나 역고소 심경
    나나 역고소 심경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