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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 줄줄이…2조 미만社도 집중투표제 정관 변경 시 3%룰

아시아경제 황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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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현정, '더 센' 집중투표제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에서 더 강화된 상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회사도 집중투표제 정관 변경 시 3% 룰을 적용하게 하는 개정안이 나왔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7.3 김현민 기자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7.3 김현민 기자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내용은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한 당론안(이정문안)과 궤를 같이하지만 내용은 강화됐다.

두 안 모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하지 못하게 한 것이 골자다. 다만 김현정 의원 안은 집중투표제 배제 등 정관 변경 조건이 없었던 2조원 미만 상장회사도 총 발행 주식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초과분에 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김현정 의원은 회사가 자기주식(자사주)을 취득할 시 즉시 소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남근 의원도 9일 자사주 취득 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안을 제출하고 있다. 최은석 의원은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제안했다.

고동진 의원은 지난 2일 상법상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시해 기업의 배임죄 처벌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는 내용을 준비했다. 민주당의 김태년 의원도 상법상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하는 안을 발의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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