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국제뉴스 언론사 이미지

"최대 70만원"...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신청대상 및 기준은?

국제뉴스
원문보기
[한경상 기자]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지난 7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올해는 특히 지원금 사용의 유연성을 대폭 확대하고,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인한 건강 위협이나 생계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중요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만 7세 이하 영유아, 임산부 등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지급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올해는 최대 70만원(총 예산 4,797억 원)을 연중 필요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름과 겨울 구분 없이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이는 폭염 등 이상기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지원 방식은 현금 지급이 아니며, 크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며, 두 번째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전기, 가스뿐만 아니라 등유나 LPG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이다.

작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가구 중 가구원이나 수급자격에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재신청 처리될 수 있으나, 본인이 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기획재정부는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통해 고효율 에어컨 설치 지원 및 주거지 단열·창호 시공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통일교 쪼개기 후원
    통일교 쪼개기 후원
  2. 2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채용 비리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채용 비리
  3. 3안동 야산 산불
    안동 야산 산불
  4. 4정통망법 기술협력 위협
    정통망법 기술협력 위협
  5. 5해병대 신병 수료식
    해병대 신병 수료식

국제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