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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후 태아 살해…'36주 낙태' 병원장 구속기소

연합뉴스TV 서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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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한 20대 여성이 신생아와 다름 없는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한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줬는데요.

산모와 집도의, 병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술 거부 산부인과> "이 정도면 낳아야 한다. 못 지워요."


지난 6월 유튜브에 올라온 '총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검찰은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는 과정과 근황을 올렸던 20대 여성 권 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수술을 집도한 60대 의사 심모 씨, 80대 병원장 윤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병원장 윤 씨와 대학병원 의사 심 씨는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씨는 병원이 경영난을 겪자 일반 입원 환자를 받지 않고, 브로커들로부터 알선받은 임신중절수술 환자들만 입원시켰습니다.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개받은 환자는 527명, 건당 수백만 원의 수술비를 받아 총 14억6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술 한 환자 중 59명은 임신 기간이 24주를 넘겨 다른 병원에서 중절 수술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기록을 남기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산모들도 윤 씨를 찾았습니다.

윤 씨는 고령으로 수술을 집도할 수 없게 되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의사 심 씨에게 수술을 맡겼고, 건당 수십만원의 사례비를 건넸습니다.

검찰은 윤 씨에게 환자를 알선하고 3억원 넘는 돈을 챙긴 한모 씨 등 브로커 2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영상편집 김도이]

#태아살해 #낙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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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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