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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월담 도운 경호대장이 경찰 전화 안 받은 이유 “위치 보안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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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께, 경찰이 통제 중인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 본청으로 향하는 모습을 국회의장 경호대장이 촬영한 사진. 국회의장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께, 경찰이 통제 중인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 본청으로 향하는 모습을 국회의장 경호대장이 촬영한 사진. 국회의장실 제공


비상계엄 당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 월담을 도운 경호대장이 영화 ‘서울의 봄’처럼 군인들이 들이닥칠 수 있다고 보고 “담담히 맞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23일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아무개 국회의장 경호대장(경감)은 지난해 12월3일 밤 급박했던 상황을 증언했다. 김 경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밤 10시38분께 우 의장이 서울 한남동 공관에서 출발한 시점부터 이튿날 비상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우 의장을 경호했다. 우 의장이 국회3문에 도착한 시점은 밤 10시52분이었다. 김 경감은 “당시 국회가 통제된 걸 몰랐는데, 3문에 도착하니 (경찰) 기동대 차량이 막고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했다”며 “4문 쪽으로 이동했는데 차벽 치고 있어서, 이후 내려 뒤쪽 10분쯤 가다가 담장을 발견해서 넘었다”고 말했다. 이때 우 의장의 월담 장면을 찍은 사람이 김 경감이었다.



김 경감은 “(국회)의장님 위치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봐 (경호대원들이) 일제히 모든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비상계엄이 선포될 시 경찰이 동원되고 주요 인사가 체포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했다. 일단 초기에 의장의 안전, 보안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이윤제 특검보가 ‘경찰인데 왜 국회의장을 보호했느냐, 나중에 경찰 체포조가 운용됐지 않았나’라고 묻자 김 경감은 “경호원 임무는 경호대상자 안전이 최우선이라 생각했다”며 “솔직히 저희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도 아마 고민하지 않았을까. 그런 고민 없애기 위해 전화를 안 받아야겠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경감은 밤 11시14분께 경호팀이 모여있는 단체대화방에 “의장 위치 절대보안. 노출되면 바로 체포 들어온다”는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다. 특검이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 정보를 들은 게 있는지’를 묻자 “보안을 강조하기 위해 체포 용어를 쓴 것”이라며 “의장을 체포한다는 건 전혀 몰랐다”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에는 주요 정치인 체포를 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고, 군·경찰이 동원돼 경찰에 일단 노출되면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경감은 국회 본회의장에 우 의장이 출석한 이후에도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군 헬기소리 등이 들리자 우 의장을 빈 사무실에 잠시 대비시키기도 했다. 김 경감은 “솔직히 두려웠고, ‘군인들이 영화 서울의 봄처럼 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겠다’ 저 혼자 생각하고, 여기서 담담히 맞서야겠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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