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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모두 살해하려했다"…살인예비혐의도 추가되나

연합뉴스TV 한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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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집에 사제폭발물까지 설치한 60대 남성이 범행 당시 가족 모두를 살해하려 했다는 유가족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유족 측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피의자에 살인예비 등의 추가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피의자 60대 남성 A씨.


범행 장소에는 며느리와 어린 손주 2명, 가족의 지인 1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불화로 아들만 살해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헌 /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 (지난 21일)> "저희 수사 결과로는 일단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아들만을 계획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A씨가 가족들을 대상으로도 살인을 계획했지만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은 변호인을 통해 "A씨가 함께 케이크를 먹던 중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다 말하고는 총기가 든 가방을 들고 올라왔다"며 "피해자를 향해 총을 발사한 뒤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지만 불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숨어있는 며느리가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오자 총기를 재정비하며 소리를 지르고 추격했다"며 "아이들이 숨어있는 방문을 잠그자 여러 차례 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나오라고 위협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은 '이혼에 의한 가정불화'가 범행 동기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피의자를 위해 이혼 사실을 알고도 내색하지 않았고,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며 "다른 갈등은 전혀 없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피의자의 신상공개와 관련해서도 유족은 "잔혹한 범행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피의자의 얼굴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에 신상공개는 절대 이뤄져서는 안 된다" 반대했습니다.

A씨는 여전히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1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경찰은 유족의 주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조만간 유족을 불러 A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유족 측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찰은 살인예비나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영상편집 나지연]

[그래픽 남진희]

#살해 #유가족 #사제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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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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