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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혀 깨문 최말자씨…檢, 61년만에 무죄 구형

동아일보 부산=김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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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당방위 인정…가늠할 수 없는 고통-아픔 드려 사죄”
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79)가 23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 앞에서 손을 치켜들며 기뻐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며 최 씨에게 무죄를 구형하고 사죄했다. 부산=뉴시스

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79)가 23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 앞에서 손을 치켜들며 기뻐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며 최 씨에게 무죄를 구형하고 사죄했다. 부산=뉴시스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문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79)의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23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최 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과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본 사건은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 과하다고 할 수 없고 위법하지도 않다”며 “피고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 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며 최 씨에게 사과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사법부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이 사건을 늦었지만 바로 잡을 수 있게 됐다. 검찰에 이어 법원이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흰색 상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조용히 앉아 있던 최 씨는 재판부가 최후 진술을 주문하자 준비했던 한 장짜리 자필 문서를 읽어 갔다. 최 씨는 “1964년 그날의 악몽이 아직도 생생하다. 국가가 나를 죄인으로 규정해 61년을 고통 속에 살게 했다”며 “후손들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관련 법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선고 기일은 9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 씨는 법정을 나와 밝은 표정으로 “제가 이겼습니다”를 외치기도 했다. 법원 밖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끝까지 나를 보호해준 시민단체와 변호사, 국민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고 사죄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을 내 귀로 들은 만큼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씨는 두 손을 머리 쪽으로 모아 하트를 그리며 응원해 준 이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기도 했다.

1964년 18세였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1.5cm를 절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행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라는 최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씨는 사건 발생 56년 만인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과거 수사 중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 씨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3년 넘게 심리한 끝에 ‘최 씨 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부산고법은 올 2월 최 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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