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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6주 낙태' 의료진 구속기소..."냉동고 넣어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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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36주 낙태'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진행한 의사들이 제왕절개로 태아를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병원장 윤 모 씨와 집도의 심 모 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20대 산모 권 모 씨는 살인 혐의로, 병원에 환자를 소개한 브로커 한 모 씨 등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씨 등은 지난해 6월 임신 36주 차였던 권 씨의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시킨 뒤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윤 씨는 권 씨의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이 있다고 적어 사산한 것처럼 꾸미고 언론보도 등으로 논란이 되자 사산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씨는 또 브로커들에게 527명의 환자를 알선받아 모두 14억6천만 원의 수술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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