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년 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고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던 79살 최말자 씨의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오늘(23일) 오전 11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어 행위였다"며 최 씨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재심 첫 공판이 열린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최말자 씨가 나오자 환호성이 터집니다.
"무죄다, 무죄다, 무죄다."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 씨에 대해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겁니다.
오늘(23일) 검찰은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어행위였고 그 수단이 과하거나 위법하다고도 볼 수 없다"며 최 씨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후손들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인권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법을 만들어 달라고 두 손 모아 빌겠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18살이었던 1964년 5월 6일 저녁 8시쯤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21살 남성 노 모 씨에게 저항하다 입 안에 들어온 혀를 깨물어 1.5cm 절단했습니다.
재심 첫 공판이 열린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최말자 씨가 나오자 환호성이 터집니다.
"무죄다, 무죄다, 무죄다."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 씨에 대해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겁니다.
오늘(23일) 검찰은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어행위였고 그 수단이 과하거나 위법하다고도 볼 수 없다"며 최 씨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후손들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인권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법을 만들어 달라고 두 손 모아 빌겠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18살이었던 1964년 5월 6일 저녁 8시쯤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21살 남성 노 모 씨에게 저항하다 입 안에 들어온 혀를 깨물어 1.5cm 절단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말을 할 수 없도록 상해를 입혔다"며 기소했고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노 씨는 특수 주거침입 등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더 가벼운 형을 받았습니다.
[최말자 씨]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니까 대한민국 정의는 살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무죄가 최종 확정되는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취재 : 구석찬
영상취재 : 조선옥
편집 : 구영철
구석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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