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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NGO, 경찰 무혐의 처분한 김영환 지사 '돈거래' 공수처 고발

노컷뉴스 충북CBS 박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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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프레임,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
박현호 기자

박현호 기자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역 폐기물 업체로부터 30억 원을 빌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다시 고발하기로 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3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가 명백함에도 경찰이 지난 6월 납득할 수 없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발 이유로는 돈을 빌려준 인사를 특별고문으로 위촉한 사실을 비롯해 이용금 상환 방식과 이자 지급 내역이 불규칙한 점,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높은 점, 계약해지 이후 선금으로 받은 35억 원이 반환되지 않은 점, 산하기관이 인허가권을 가진 지역 폐기물업자로부터 30억 원을 빌린 점 등을 들었다.

이들은 "김 지사의 비상식적인 거래가 공직자의 뇌물수수 혐의와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직접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경찰이 외면한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지사는 2023년 10월 서울에 있는 자신 명의의 건물 2채와 토지를 담보로 지역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30억 원을 빌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무관련성 등에 대한 의혹을 받았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23년 12월 김 지사를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 집행면탈과 수뢰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은 김 지사가 연 4.2%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금전 거래에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경찰에서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 무혐의 송치한 사건을 또다시 끄집어내 공수처에 고발한다는 것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차기 선거를 염두에 놓고 흠집 내기 위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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