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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성희롱 메시지' 보낸 학생 "교권 침해 아니다" 결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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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학생에게 성희롱 메시지를 받은 교사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방과 후라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없다"는 교보위 결정에 전북지역 교육 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교사에게 성희롱성 사진과 메시지를 보냈다.

이 SNS는 교사가 학생들과의 소통, 교육자료 배포 등을 위해 개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은 받는 사람이 사진을 확인하면 수 초 뒤 사라지고 캡처도 되지 않아 증거를 남기기 힘든 1회성 메시지 기능을 악용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 학생의 사진과 메시지를 받은 교사는 학교를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고, 교사와 가해 학생은 즉각 분리 조치됐다.

그러나 지역 교보위는 지난 18일 가해 학생이 SNS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고, 방과 후에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없다며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전북교총은 "이번 사건은 교사의 사적인 SNS가 아닌 학교생활의 연장선으로,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되던 채널에서 발생한 중대한 디지털 성폭력이자 명백한 교권 침해"라며 교보위의 결정에 반발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재검토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판단 기준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학생도 교사도 보호하지 못한 판단으로, 교육 구성원 보호를 뒷전에 둔 교육청은 더 이상 교육의 중심에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북교육청은 "중대 사안으로 판단해 학교생활교육위를 개최하고 선도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 타당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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