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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국회 통과…경제계 "신중한 운영 당부"

뉴시스 유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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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경제6단체, 유감 표명…"시장 왜곡 우려"
합리적 운임 기준 마련 필요 강조
"대화·협의 통한 공감대 형성 기대"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19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화물차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3.09.19. amin2@newsis.com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19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화물차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3.09.1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화물차 운전자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담은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가 "아쉽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안전운임제에 대한 입장문에서 "과거 시행 시 화물운임 급등과 시장 왜곡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했기에 향후 제도 운영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제도 시행에 앞서 시장 참여자들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쳐 모든 경제주체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운임 기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esu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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