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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검찰 “중대재해법 위반” 대표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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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관 아리셀 대표. 〈사진=연합뉴스〉

박순관 아리셀 대표.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해 발생한 배터리 폭발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 20년을 구형하고, 그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리셀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8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아리셀 화재 참사는 지난해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의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화재로 현장에 있던 23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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