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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 국회 통과…재계 "합리적인 운임 기준 마련되길"

뉴스1 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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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시행 당시 여러 부작용 초래…신중한 제도 운영 당부"



/뉴스1 자료사진 ⓒ News1 김기남 기자

/뉴스1 자료사진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경제계는 23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경제 6단체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와 운송사 사이의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됐던 화물운임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일몰 시한이 지나면서 지난 2022년을 끝으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일몰제로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 6단체는 "안전운임제는 과거 시행 당시 화물운임 급등과 시장 왜곡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 바 있기에 향후 신중한 제도 운영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제도의 시행에 앞서 시장 참여자들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모든 경제주체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운임 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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