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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거부권' 농어업재해대책법·보험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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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보험법 등 2개 법안이 오늘(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범위에 이상고온을 추가하고, 정부가 5년마다 재해대책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도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을 위해 국가가 남는 쌀을 사들이는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남은 2개 법안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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