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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후 아파트 화재···野김미애,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법 추진

서울경제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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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외 기존 공동주택도 법 적용
국가·지자체가 설치 비용 지원토록


최근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공동주택의 화재 예방 강화를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시설 기준은 일부 층수 이상 건물이나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만 설치 의무가 있다. 이에 제도 시행 이전에 지어진 노후 주택의 경우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최근 부산 화재가 발생한 공동주택도 과거 기준에 따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초기 진화에 실패하며 큰 피해로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법률에 명시했다. 또 해당 설치 의무는 신규 공동주택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되며,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화재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관리하도록 했다. 강화된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공동주택은 대규모 인명이 밀집된 생활공간이자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며 “노후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이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과거와 현재의 기준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며 "화재에 더 취약한 구조의 주거 공간일수록 더욱 강력한 예방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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