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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개물림 사고 행동교정 훈련비' 담보로 배타적 사용권

머니투데이 배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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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이 지난 5월 출시한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 보장' 담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이번 담보는 반려견이 타인을 물어 상해를 입힌 뒤 문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훈련 비용을 실손 보장하는 구조로, 펫보험 업계 최초로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사례다. 기존 펫보험 담보들이 통상 3~6개월 수준의 배타적 사용권에 그친 것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셈이다.

신담보는 반려견이 개물림 사고를 일으켜 타인이 2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한 뒤 국가인증 동물위탁관리업체에서 훈련을 받은 경우에 한해 사고당 최대 10회, 회당 15만원 한도로 훈련비를 보장한다. 보장 방식은 1대1 수업, 그룹 수업, 방문 교육 등 형태 제한 없이 적용된다.

기존 펫보험이 주로 질병·상해 치료비에 집중돼 있었다면 이번 담보는 사고 이후의 행동 교정 및 재발 방지까지 보장 범위를 확장한 첫 사례로 평가받는다.

DB손해보험은 올해 들어 펫보험 보장 범위를 넓혀왔다. 1월에는 반려인의 입원 시 반려동물 위탁비를 보장하는 특약을, 4월에는 개물림 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시 벌금까지 보장하는 담보를 선보였다. 이번 행동교정훈련비 보장은 그 연장선으로 의료비 중심에서 '행동·책임·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보장 체계로 확장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담보는 반려인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반려동물 관련 다양한 보장 수요에 맞춘 실용적 담보 개발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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