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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와 30억 돈 거래’ 김영환 충북지사, 경찰 ‘무혐의’에···“공수처 고발” 들썩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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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3일 충북도청에서 지역 업체 대표 등과 부적절한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오다 무혐의 처리된 김영환 충북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3일 충북도청에서 지역 업체 대표 등과 부적절한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오다 무혐의 처리된 김영환 충북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가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지역 업체의 30억원 돈거래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반발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2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뇌물수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지사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공직자의 비상식적인 거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2023년 10월 자신의 서울 한옥 3채를 담보로 A 업체에서 30억원을 빌렸다. A업체는 청주 지역에서 폐기물처분업, 부동산임대업, 문화·예술사업 등을 한다. 당시 A업체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B씨가 관계사인 C업체를 통해 충북도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같은 해 12월 연대회의는 김 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 집행면탈 및 수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금전 거래에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연대회의는 “김 지사가 충북도 산하기관이 인허가권을 가진 지역 폐기물업자로부터 30억원을 빌린 점, 김 지사 소유의 한옥 매매대금(75억원)이 시세보다 높은 점 등은 혐의가 명백하다”며 “공수처가 철저한 수사에 나서 달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사자가 인허가를 신청한 것이 없고, 다른 직무 관련 거래사실이 전혀 없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봤다. 또 비싼 가격에 한옥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주변 거래 시세가 그 정도였고, 실제 해당 금액 수준으로 2건의 실거래가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 지사 측은 “경찰에서 1년6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 무혐의 송치한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것은 차기 선거를 염두에 놓고 흠집을 내려는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에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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