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3일 충북도청에서 지역 업체 대표 등과 부적절한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오다 무혐의 처리된 김영환 충북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가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지역 업체의 30억원 돈거래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반발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2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뇌물수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지사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공직자의 비상식적인 거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2023년 10월 자신의 서울 한옥 3채를 담보로 A 업체에서 30억원을 빌렸다. A업체는 청주 지역에서 폐기물처분업, 부동산임대업, 문화·예술사업 등을 한다. 당시 A업체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B씨가 관계사인 C업체를 통해 충북도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같은 해 12월 연대회의는 김 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 집행면탈 및 수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금전 거래에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연대회의는 “김 지사가 충북도 산하기관이 인허가권을 가진 지역 폐기물업자로부터 30억원을 빌린 점, 김 지사 소유의 한옥 매매대금(75억원)이 시세보다 높은 점 등은 혐의가 명백하다”며 “공수처가 철저한 수사에 나서 달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사자가 인허가를 신청한 것이 없고, 다른 직무 관련 거래사실이 전혀 없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봤다. 또 비싼 가격에 한옥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주변 거래 시세가 그 정도였고, 실제 해당 금액 수준으로 2건의 실거래가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 지사 측은 “경찰에서 1년6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 무혐의 송치한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것은 차기 선거를 염두에 놓고 흠집을 내려는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에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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